잔여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의 잔여지 보상 청구권 행사 가부
1. 필자의 토지보상 수강자 중에 경매를 통해 재테크를 하는 분이 계신데, 당시 질문과 관련된 내용이다.
2. 경매를 통해 취득하는 토지에는 다양한 유형의 토지가 있는데, 때로는 "잔여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그리하여, 잔여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잔여지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행사기간(잔여지 매수청
구는 공사완료일까지,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청구는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 내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잔여지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왔다.
이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9. 12. 발간한 재결업무 실무 절차 매뉴얼 제8면에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이의재결) 이의신청인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잔여지만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종전 소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권한이 없으며,
잔여지만을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
수되거나 수용된 경우가 아니므로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 '각하' 재결"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3. 따라서 잔여지를 매매/경매 등으로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는 잔여지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다.
4. 다만, 토지보상법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제2항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유권해석에 대하여는 약간의 의문
이 있다. 즉, 사실관계(종전 잔여지소유자가 잔여지보상청구를 한 후, 잔여지가 양도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
유자와 관련)에 따라서는 토지보상법 제5조 제2항과 관련하여 약간의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점은 앞으로 좀 더 연구해야 할 과제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토지보상법 제5조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자료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