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 어업권 보상, 광업권 보상 - 때론, 전부 아니면 전무를 결정하는 폭발물 : 부관
1. 보상소송에서, 폭발력 강한 주제가 있다. '부관'이라는 폭발물이 그것이다.
2.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영업허가를 하면서 붙인 '원상회복/원상복구/보상포기 또는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이 유효하면, 나중에 해당 영업장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경우에, 해당 영업자는 보상금 한 푼 없이 끝날 수 있다(물론, 이는 영업보상금에 국한된 이야기다).
실무에서는, 종종, 부관으로 인해, 수 억원의 영업보상이 좌절되는 경우를 본다.
필자도 사업시행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영업보상을 청구하는 회사와 사이에, 약 8억원의 영업손실보상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사건이 있었다(쟁점 : 공유수면점용허가를 얻어 요트계류장을 운영하는 영업자의 영업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기한(종기), 원상회복 부관, 사후부관 등이 쟁점이 됨). 당시 부관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영업자의 영업손실보상청구는 기각되었다.
3. 위와 같은 경우에는, 행정청이 행정행위(예: 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붙일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이 유효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해당 행정행위의 성격, 붙인 부관의 성격과 내용, 해당 행정행위의 근거가 된 특정한 법률 및 그러한 법률 및 법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대한 고도의 법적 분석을 요하는 작업이다.
법률가도, 법적 지식이 부족하면, 영업허가에 "부관"이 붙은 것인지, (붙었다면) 어떠한 내용의 "부관"이 붙은 것인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찾지 못하고 헤맬 수 있다. 부관(특히 부담)이라는 주제는 행정법학에서도 상대적으로 난해한 주제다.
(주제와 벗어난 이야기이지만, 이해의 편의상,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부관'은, 주택건설사업에 붙는 '기부채납' 부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