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토지보상 소송과 항공사진

도로수용(이남길) 2020. 1. 8. 23:16





1. 가. 어떤 토지에 대하여, 1971년 개정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화가 되었는지 여부,



나. 토지보상 소송에서, 무허가건축물부지, 불법형질변경토지, 현황도로 등에 대하여 언제부터 그러


한 현황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거 항공사진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다.





2. 그런데, 과거 항공사진만으로는,  촬영 당시의 현황이 명백하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다. 





3.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 결국, 아쉬운 쪽에서, 항공사진에 대한 감정을 신청해야 한다.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