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임원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성과급) 지급 결의에 대하여 "신의칙"을 이유로 제동을 건 대법원판결(신반포1차 재건축조합 임시총회 사건)
아래는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218994판결이다.
아래 대법원판결은 "단체법적 결의인 재건축조합의 총회결의에 대하여 신의칙상 제한 법리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이다.
1. 소송당사자
가. 원고들 : 신반포1차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
나. 피고 : 신반포1차재건축조합
2. 사실관계(=대법원판결이유+대법원판례해설 종합)
가. 피고 재건축조합은 1977. 11.경 서울 서초구 소재 토지 위에 세워진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그 조합원들이다.
가-1. 이 사건 아파트는 5층 아파트로서 환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3. 6. 27.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21.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1. 피고는 2010. 8.경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조합장은 2011. 9.경 취임하였다.
다-1. 피고 조합원들은 2013. 8. 27.부터 9. 26.까지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였다.
--- 현금청산 조합원은 2명에 불과하였다(전체 조합원은 710명이다).
다-2. 피고는 시공자(건설회사)를 통해 2013. 9. 건축공사 착공을 하였다.
다-3. 피고는 2013. 9. 25. 제169차 이사회를 열어 수익성 제고 방안 결의의 건을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4. 제170차 이사회를 열어 2013. 10. 29. 임시총회 개최 안건을 가결하였고, 같은 날 제126차 대의원회를 열어 위 수익성 제고 방안 결의의 건을 상정하였으나, 일부 대의원들의 반대로 위 안건의 상정이 철회되었다.
마. 이에 반발한 피고의 조합장과 이사 8명은 같은 날 제171차 이사회를 열어 조합 임원 전원이 일괄 사임하는 안건과 새로운 집행부 선출 목적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긴급 대의원회 개최에 관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바. 그에 따라 2013. 10. 7. 열린 피고의 제127차 대의원회에서 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은 참석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부결되었고, 일괄 사임한 임원들에 대한 사임 철회와 임기까지의 업무수행을 요청하고 대의원 8명으로 하여금 수습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하게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사. 위 결의에 따라 구성된 수습위원회는 2013. 10. 8. 수익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여 ‘① 재건축에 따른 손실, 이익금은 조합원 전원이 책임지고 균등분담하고, ② 조합 임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조합장에 대해서는 일반 조합원들 환급금의 30배, 이사, 감사에 대해서는 일반 조합원들 환급금의 3배를 각 지급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2013. 10. 11. 피고의 조합장에게 위와 같은 결론을 전달하였다.
아. 피고는 2013. 10. 15. 조합원 5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익성 제고 방안에 관한 조합원 설명회를 열고 ‘① 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배상하되, 배상한도는 조합장이 10억 원, 다른 임원들은 1인당 5억 원으로 하고, ② 추가이익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수익성 제고 방안 승인의 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을 2013. 10. 29.자 임시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자. 피고는 2013. 10. 29. 임시총회를 열어 전체 조합원 710명 중 543명의 찬성(148명 반대, 19명 무효)으로 이 사건 안건을 가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차. 피고는 2013. 12.경 1차 일반분양을 하였다.
카. 피고는 2014. 10.경 2차 일반분양을 하였다.
3. 대법원 판결이유
가.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대법원 2016두35281판결 참조).
나. 임원의 보수 특히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특성을 가진다.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조합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업무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손실보상액의 한도, 총회 결의 이후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재건축사업의 내용과 목적, 그 시행절차 등을 고려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
(2)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조합장과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재건축조합의 임원은 형법상 뇌물죄 등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데(도시정비법), 이는 재건축조합 임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3)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추가이익금 중 상당한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의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결의하는 것은 조합 임원들로 하여금 재건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재건축사업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재건축사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
(4) 재건축사업을 통한 손실이나 이익은 단지 조합 임원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경기,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적 규제의 변동 등 다양한 외부적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조합 임원들이 조합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안 된다.
(5) 조합 임원들의 활동이 조합원들이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될 이익금의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합 임원들에게 실비를 변상하거나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과다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조합 총회에서 결의하였다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6) 재건축사업의 난이도, 진행 경과와 전망 등에 관해서 재건축조합 임원들과 일반 조합원들 사이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재건축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조합 임원들이 일괄 사임하는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로 인한 사업 지체는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조합 임원들이 이러한 시기에 교섭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직무 내용이나 성과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성과급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제안하고, 총회 결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총회 결의로 정한 과도한 성과급을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건축조합 임원들과 일반 조합원들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함께 재건축조합원들의 정당한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라. 이 사건의 검토
(1)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부담하게 될 액수의 최고한도를 총 55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추가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받게 될 인센티브를 추가이익금에 대한 20%로만 정하고 있을 뿐 총액의 상한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피고 조합원의 수와 시설규모, 사업 시행 위치 등을 감안할 때 재건축사업의 성패에 따라서는 큰 금액의 손실이나 추가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 임원들이 받게 될 인센티브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 피고의 임원들은 일반분양을 앞둔 이 사건 결의 당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일반분양을 통하여 발생 가능한 대략적인 수익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의 일반 조합원들로서는 이 사건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과정,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이익금의 규모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의 임원들이 재건축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이나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격, 분양시기 결정, 홍보 전략의 수립과 집행 등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원심(고등법원 판결)은, 재건축조합 총회의 결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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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 조합장과 임원들이,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후 절차(=5층 저층 아파트+한강 조망권을 가진 강남 소재 최고 입지+조합원 절대다수의 분양신청+이주 완료에 따른 아파트 공사착공 등 확인)를 통해 조합의 사업성 여부에 관한 어느 정도 명백한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조합장과 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정보를 가진 조합원들에게 "집행부의 일괄사임 운운"하며, 일괄사임에 따른 사업지연을 걱정하는 일반 조합원들의 "걱정"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안건으로 제안. 결의. 결의통과가 신의칙에 부합하나? 어쨌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재건축조합의 총회결의에 대하여 "신의칙"을 적용하여 제동을 걸었다.
p. s.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함에 따라, 위 재판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와서,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9505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송으로 진행중이다.
위 대법원판결은 조합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 지급 자체를 "무효"라고 한 것이 아니라(유효),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안된다(=성과급을 일정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서울고법에서 적정한 인센티브(성과급)을 얼마로 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의성실 원칙(신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