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자격 상실자에게 반환(환급)해야 할 조합원분담금과 위 분담금에서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기 위한 요건, 공제하는 비용 항목, 공제하는 기준시기 등 (최근 대법 ..
아래는 2022. 2. 11.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이다.
1. 사건 번호 : 대법원 2021다282046(본소), 282053(반소) 부당이득금
2. 당사자
가. 원고들 : 조합원 가입계약 당시부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나중에서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
나. 피고 : 김해0000지역주택조합
3. 원심판결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환불절차에서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거나 납입금 환불 시점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환불되는 납입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은 '납입금 환불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비용이다.
4. 위 대법원 판결이유 : 원심판결 파기
가. 제1쟁점 : 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요건
------------------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 제2쟁점 :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 발생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분담금 환급 대상자의 경우 공제 가능 시점
--------------------- 다만,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호, 피고 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조합에서 탈퇴 혹은 제명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조합원 지위 상실 이전에 비용 지출의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그 후에 비용이 실제 지출된 경우와 같이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는 조합원 지위 상실 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수 없다.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분담금 환급 대상자의 경우 (1) 조합가입계약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체결되었다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부터, (2) (조합가입계약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다. 참조(환급해야 할 분담금에서 공제가능한 구체적인 비용항목)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환불하는 조합원 분담금에서) 공제하는 비용항목과 관련하여,
(1) 위약금, 행정용역비, 중대금 대출이자, 연체료는 (원고들에게 환불할 조합원)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2) 보증료, 인지세, 브릿지론 대출이자는 (원고들에게 환불할 조합원) 분담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토지 등 취득세, 신탁등기(변경) 해지비용은,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후에는, 환불해야 하는 조합원 분담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공제의 시간적 제한!! 즉, 원고들에게 납입금을 환불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토지 등 취득세, 신탁등기(변경) 해지비용을 조합원 분담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p. s.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한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는 최근 일련의 대법원 판결 흐름에 찬사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