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소규모주택정비법상의 매도청구권 행사 사건 (최근 대구고법 판결)

도로수용(이남길) 2021. 11. 20. 15:23

아래는 대구고법 2020나21641 판결이다. 위 대구고법은 최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이 되어 확정되었다.

많은 쟁점이 담겨있는데, 우선, 사실관계와 가장 근본적인 쟁점 2가지를 소개한다.

 

 

 

1. 사건의 개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전 (구)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및 설립등기가 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내에 토지 및 건물을 전부 소유하였으나 조합설립동의 여부에 관한 최고서를 받았으나 기간 내에 회답을 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매도청구권)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매도청구권(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강제로 체결된 사건

 

 

2. 사실관계

 

 

가. 원고 00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경북 포항시 00구 00동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1. 25.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포항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6. 6. 6.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2년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2년 위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하였고, 그 외에도 위 토지 지상에 미등기 신축건물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 조합은 2018. 2. 22. 피고 ***에게 "조합설립동의 및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위 내용증명우편의 주된 내용은, 피고 ***는 이 사건 최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 조합에게 회신하여 주기 바라고, 피고 ***가 최고기간 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위 우편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 원고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에 따라서 피고 ***가 소유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예정이다............  라는 것임.

 

 

라. 그러나, 위 내용증명우편은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다.

 

 

마. 원고 조합은 2018. 6. 20. 피고 *** 등을 상대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이 사건 민사소송(소유권이전)를 제소하였다.

 

......... 위 소장 부본 및 이에 첨부된 위 최고서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에 의하여 피고 ***에 대하여 소장 부본에 첨부한 위 최고서로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를 갈음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 라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다. ..................

 

 

바. 피고 ***는 2018. 7. 2. 위 소장 부본 및 위 최고서를 송달받았다.

 

 

사. 피고 ***는 위 소장 부본 및 최고서를 받았으나, 그때부터 60일 이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회답을 하지 않았다..

 

 

자.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원고 조합의 설립인가 및 설립등기가 된 이후인 2017. 2. 8.법률제14569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위 법률의 시행은 1년 후인 2018. 2. 9. 부터 시행되었다.

 

 

 

3. 위 대구고등법원 판결은,

 

피고 ***가 주장하는 여러가지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원고 조합과 피고 *** 사이에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과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매매대금을 (2심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원이라고 결정하였다. 즉,

 

 

가. 매매계약의 강제체결

 

- 소규모주택정빕법 제35조에 의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 위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 위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준한다.

 

- 사업시행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에게 건물 또는 토지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부칙(법률제14569호, 2017. 2. 8.)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35조에 따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같은법 제35조 제1항의 "심의결과를 받은 날"은 이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일"로 본다.

 

 

- 이 사건의 검토 :  원고 조합은 이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엔 2018. 2. 22. 피고 ***에게 이 사건 최고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다시 2018. 6. 20. 이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소장 및 위 최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 ***가 2018. 7. 2.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6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매도청구권 행사는, 위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60일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8. 8. 31. 그 효력이 생긴다.

 

결국 원고 조합과 피고 *** 사이에 2018. 8. 31.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매매대금의 결정

 

 

- 쟁점 :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면적: 18제곱미터)의 매매대금이 문제되었다.

 

 

-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 중 일부(18제곱미터)의 지적공부상 지목은 "대지"이고, 실제 이용현황은 "도로"이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전부(18제곱미터 포함)는 이 사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면 그 현황이 "대지"가 될 예정이다.

 

 

결국, 이 사건 토지 중 일부(18제곱미터)를 이 사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를 전제로 하여 "대지"로 감정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현황(현재 이용상황)에 따라 "도로"로 감정평가할 것인지 여부이다.

 

 

- 1심 감정인 : 이 사건 토지 중 일부(18제곱미터)를 "도로"로 평가함.

 

 

- 2심 감정인 : 이 사건 토지 중 일부(18제곱미터)를 "대지"로 평가함.

 

 

----------------- 1심 감정인과 2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은 약 3,200만원 차이가 있었다. --------------

 

 

 

- 대구고법 판결 :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맫대금 산정시  "개발이익 반영(포함)" 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서,

                       2심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가 옳다고 함. 즉, 대지로 평가하여 매매대금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