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동일사실에 대하여 상반되는 복수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선택, 감정평가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도로수용(이남길) 2021. 9. 25. 22:44

아래는 대법원 2012두1570판결이다.

 

 

쟁점은 두가지이다.

 

 

 

첫번째,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상반되는 복수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감정평가에 대한 취사선택과 그 적법성 여부

 

두번째, 감정평가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여부

 

 

 

 

【판결요지】

 

[1]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써 감정평가결과는 위법하게 되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여도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        ----- 첫번째 쟁점에 대하여

 

 

(중략)

 

 

[3]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여도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작하는 등 정당한 손실보상액을 스스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직권 보정방식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에 위법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른 재감정을 명하거나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하여 보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충분한 심리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 두번째 쟁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