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재개발조합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한 후(단,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지급없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수용개시일로부터 위 부동산인도일까지의 사용에 관한 부당이득..
도로수용(이남길)
2021. 9. 3. 13:30
대법원은 2021년 8월 26일 선고 대법원 2019다257474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1. 소송당사자 : 주택재개발정비조합(원고), 현금청산대상자(피고) 2. 부산고법판결 : 재개발조합(원고) 승소 3. 위 대법원판결 : 재개발조합(원고) 패소, 현금청산대상자(피고) 승소 취지. 4. 사실관계 - 원고는 재개발정비조합이고, 피고는 부동산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실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원고는 부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 부산지토위에서 수용재결을 통해 피고의 부동산(토지,건물)에 관하여 8억원의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였다. - 원고는 부산지토위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 원고는 수용개시일에 피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의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에 관하여는 부산지토위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피고도 원고의 위와 같은 (주거이전비 등을 누락한) 재결신청에 대하여 원고조합이나 부산지토위에 어떠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 원고조합은 위 수용재결에서 결정한 피고의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을 공탁하였으므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워, 피고(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수용개시일 이후부터 피고의 부동산(토지,건물) 인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대하여, 임료상당액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소하였다(민사소송). 5. 위 대법원 판결 요지 주택재개발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를 할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대법원 2019다207813 판결 참조), 그 경우 나아가 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다300484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