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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구역내 토지의 공유자들 중 1인(대표)이 자신의 이름,주소만 기재하여 재개발조합에게 재결신청청구를 한 경우에, 나머지 공유자들의 재결신청청구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도로수용(이남길) 2021. 7. 3. 23:50

 

 

재개발조합이, 수용대상 토지와 지장물의 공동소유자(=공유자 4명 즉 원고 1, 2, 3, 4) 중 1인(=원고 1)으로부터 재결신청청구서를 접수받고도, 법령에 정한 기간보다 늦게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이로 인한 지연가산금 지급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구단51044판결)에서, 최근,

 

 

----원고 1, 2, 3, 4(=각 조합원이었다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들)이 수용대상 토지와 지장물의 공유자들이고, 위 원고 1, 2, 3, 4 중 1인(=원고 1)을 대표조합원으로서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할때- 대표조합원이었던 원고 1이 자신의 이름, 주소만 기재하여 재개발조합에게 재결신청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로써 나머지 원고 2, 3, 4의 재결신청구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사실관계-

 

1. 재결신청청구서에 원고 2, 3, 4의 각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용대상 토지와 지장물이 원고 1, 2, 3, 4의 각 지분별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2. 재결신청청구서에 '각 청구인', '청구인들'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있으나, 원고 1을 제외한 원고 2, 3, 4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

 

 

3. 재결신청구서에 원고 1이 원고 2, 3, 4를 대리하여 재결신청청구를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재결신청청구서에 원고 2, 3, 4의 각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원고 1에게 재결신청청구의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나타내는 어떠한 서류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5. 재결신청청구서는 원고 1이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P. s. 수용대상 토지/지장물에 관한 공유자들은 각자 재결신청청구,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서(이의재결 신청) 제출 등을 하는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