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 상대로 부동산인도청구에서 승소하려면 토지/지장물에 관한 보상금 외에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2021.6.30. 선고 대법원 2019다207813판결).

도로수용(이남길) 2021. 7. 1. 23:55

1. 대법원에서 2021. 6. 30. 선고 대법원 2019다207813판결을 선고하였다. 

 

 

2. 당사자

 

원고 : 주택재개발조합,   피고 : 현금청산대상자(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

 

 

 

3. 쟁점

 

주택재개발조합(원고)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청구 소송을 제소한 경우에,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의 부동산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4. 소송진행 경과

 

가. 주택재개발조합(원고)는,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위 현금청산대상자(피고)를 상대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협의가 성사되지 않자,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 현금청산대상자(피고)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 재개발조합(원고)는, 위 수용재결에서 결정한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수용개시일 전에 공탁하였다.

 

- 위 공탁조치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대상자(피고)가 자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인도를 하지 않자,

 

재개발조합(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나. 1심과 2심판결 결과 : 재개발조합(원고) 승소판결

 

 

 

다. 현금청산대상자(피고)가 2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함.

 

 

 

라. 본건 대법원판결 : 현금청산대상자(피고) 승소취지

 

 

 

 

5. 본건 대법원판결의 이유

 

 

주택재개발조합(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즉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려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지급절차가 이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원심(2심판결)이 현금청산대상자(피고)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행되었는지 심리. 판단하지 않은 채, 재개발조합(원고)가 수용재결절차에서 정해진 부동산(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현금청산대상자(피고)의 재개발조합(원고)에 대한 부동산인도의무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6. 대법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빍힌 본건 대법원판결의 의의

 

주택재개발조합(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게 부동산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뿐만 아니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지급절차도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대법원의) 최초 판결이다.

 

따라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측의 악의든 과실이든 불문하고) 위와 같은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는 주택재개발조합(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부동산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