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판결 : 사업시행자의 1차, 2차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이 있는 사안에서, 2차 제외결정을 1차 제외결정과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본 사례
대법원 2020두50324판결이다.
판결요지 : 피고 LH공사가 원고(=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자)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1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 LH공사가 원고에게 다시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2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다시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경우, 2차 결정이 1차 결정과 별도로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실관계 : 가. 피고 LH공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1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 LH공사가 원고에게 다시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2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다시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가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마. 이에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2차 결정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위 행정심판 각하재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이에 고등법원(2심판결)은 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사. 이에 반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하였다.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등 참조).
(2)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규정과 피고 LH공사가 원고에게 2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2차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불복방법을 안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LH공사 스스로도 2차 결정이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 상대방인 원고로서도 2차 결정이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인식하였을 수밖에 없으며, 피고 LH공사가 이 사건 소에서 2차 결정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행정절차법 제4조)에도 어긋난다. 이에 2차 결정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다.
P.s : 사실관계에 비추어, 2차 제외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원고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판결로서, 원고(사인)의 권리보호에 적극이라는 점에서 찬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