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대상물에 대한 보존 필요성(사익)과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의 신속한 진행(공익) 사이의 충돌
1. 어떤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서에 기재된 수용개시일까지, 수용재결보상금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로써 사업시행자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직후나 아니면 이의재결이 있은 후에는 대부분 위 토지의 점유를 가지게 된다(점유인도).
대부분은 토지나 그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점유관계난 이렇게 정리된다. 만약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토지소유자 등이 해당 토지를 인도하지 않고 그대로 버티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인도단행가처분이나 명도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을 제소하기도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기도 한다.
2. 그런데, 종종, 보상대상인 된 토지나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재결, 나아가 이의재결까지 있었음에도,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증액의 행정소송을 제소한 후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기간에도 토지나 그 지상 지장물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신속한 진행(집행)이 필요하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지장물 소유자를 상대로 행정대집행이나 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고, 형사고소를 하기도 한다.
3. 필자는 최근 사업시행자의 소송위임을 받아,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보상금증액과 함께 위 토지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증액을 청구한 사건을 소송대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대규모 공익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위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절차로서 계고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토지소유자는 우선 위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증액의 행정소송을 제소하면서 동시에 위 보상금증액의 행정소송 절차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위 감정평가의 대상물(토지와 지장물 특히 지장물)에 대한 증거보전신청(행정소송)을 제소하였다. 위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주된 취지는 위 보상금증액의 행정소송을 위한 지장물 감정절차 촉탁이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는 위 사업시행자의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과 위 계고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처분신청(행정소송) 또한 제소하였다.
4. 본질은, 보상금증액 여부의 행정소송이고, 이를 위해 위 소송절차에서의 감정평가 실시 및 위 감정을 위한 감정대상물(지장물)에 대한 보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이미 동일한 감정대상물에 대하여 보상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까지 3번의 감정평가가 있었고, 더 이상 해당 공익사업의 진행을 지체할 수 없기에, 자발적으로 토지와 지장물을 인도할 의사가 보이지 않는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를 상대로 행정대집행절차에 착수한 것이고,
토지소유자는 보상금증액소송의 실효성(감정평가를 통한 보상금증액)을 확보하고자 감정대상물에 대한 보존을 위하여 증거보전신청, 행정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까지 하면서 맞서는 상황이 되었다.
5. 사업시행자측이든 토지 및 지장물소유자 측이든, 소송대리인으로서는, 소송이 많아지니, 경제적으로는 수입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었지만, 어쨌든,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로서는 여러건의 소송에 나서게 됨으로써 경제적으로 적지않은 비용지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실무에서는, 행정소송을 제소한 경우에,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가 감정대상물(토지든 지장물이든)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면서 그 필요성(여기에는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에서 실시된 감정평가가 위법했다는 주장과 소명이 담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을 적정하게 소명하면, 행정소송 제1심에서는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사실상 토지의 형상 등은 지적도등본 등 공적서류에 의해 확인이 되기에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적다고 보이고, 지장물의 경우에는 지장물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한 감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싱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