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보상금 증액의 행정소송 제소기간 (201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도로수용(이남길) 2020. 4. 21. 23:24


1. 2019년 7월부터 보상금 증액의 행정소송을 제소할 수 있는 제소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은 후로부터는 90일 이내,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은 후로부터는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소하면 됩니다.




이러한 법개정은, 국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권리 행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므로,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2. 관련 토지보상법 규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부칙 <제16138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52조제6항 단서, 제53조제4항 단서 및 제9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재결서 정본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