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손실보상청구권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개정 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시국회 통과(2020.3.6.자)

도로수용(이남길) 2020. 3. 8. 01:10



20대 국회 제376회 제9차(2020년 3월 6일)에서  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하였다.





이후 법률안의 정부이송, 법률안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자세한 법률 내용 및 구체적인 시행연월일자는, 법제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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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7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1. 1. 19. 전부개정된 법률 제2292하천법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遊水池) 및 제외지(堤外地,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된 바 있음.




이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발생하여 하천구역 편입토지(153,314)에 대하여 수 회에 걸쳐 보상이 실시된바,


현재 진행 중인 보상 절차는 현행법상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20131231일까지 청구된 분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미보상 토지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231231일까지 연장하여 위와 같은 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