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도로계획선에 저촉된 토지와 접한 토지의 보상 감정평가 (공법상 제한을 받은 토지 관련)

도로수용(이남길) 2020. 3. 7. 00:36


아래는 대법원 93누7570판결이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가 되어, 도로로 편입예정된 토지 부분과 도로로 편입되지 않고 해당 도로계획선에 접한 토지 부분을, 보상 감정평가에서 달리 취급할 것인가? ⇒ 소위 도로계획선에 '저촉'과 '접함' 관련 보상 감정평가)





1. 쟁점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경우



도로편입예정 부분  편입예정 부분 아닌 인근토지 대한  손실보상액의 각

평가방법








2. 판결요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도로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어 이용제한이 가하여진 경우의 공법상 제한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개별적 계획제한해당하므로,



그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는 물론 위 토지가 당초의 목적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에도 모두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어디까지나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평가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이미 도로로 편입예정된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법상 제한으로 인한 토지가격의 변동을 참작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보상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도시계획상 도로편입 부분이 아닌 그 인근토지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와 같이 공익사업인 도로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결과 당연히 그 영향으로 토지이용의 증진 내지 개발효과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사실상 토지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가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게 된 사정까지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3. 판결이유


원심은, 원심 감정인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와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기 이전에 이미 그 토지의 각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설치계획결정이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도로계획선에 '저촉'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도로계획선과 관계없는 후면지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도로계획선에 '접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 각 그 표준지 사이에 개별요인의 가로조건비교함에 있어


도로의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과   도로에 접하게 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100/100의 비율치로 비교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130/100의 비율치로 비교함으로써,




후자의 경우 도시계획이 있었음을 이유로 그 만큼 표준지 보다 우세하다고 평가한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

들여 이 사건 정당한 보상가액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