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법원 99두6439판결이다.
아래 대법원 99두6439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는 실정법(토지보상법 제66조)에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로서 확립된 법리이다.
1. 법령
토지보상법 제66조(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2. 대법원 99두6439 판결
가. 판결 요지
잔여지가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너비 10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
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전 270㎡(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와 (주소 2 생략) 전 193㎡ 및 (주소 3 생략) 전 46㎡(이 사건 '수용지'라고 한다)는
원고들이 잡종지로 사용하며 공유하고 있던 일단의 토지로서
그 형태는 대체로 사다리꼴에 가까운 부정형이었다.
(2) 그런데,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수용지만을 수용하고
이 사건 잔여지는 수용하지 아니한 결과
종전의 일단의 토지는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270㎡만 남게 되었다.
(3)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던 일단의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수용지가 수용됨으로써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가격하락액에 대한 000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결과를 채용하여 이를 기초로 인정함.
(4) 한편, 이 사건 잔여지가 이 사건 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너비 10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다(대법원 97누13375 판결 참조).
즉,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잔여지에 대하여 발생한 가격감소(가치하락) 손실에 대하여, 잔여지에 대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즉, 순수하게 가치하락 손실에만 주목하여 그 손실이 있으면 손실보상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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